세금·세무
개별소비세법 19조 15호의 면세규정
개별소비세법 19조 15호의 면세 규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 : 수출을 위해 미납세반출을 한 경우를 말하나요?
국외에서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 : 국외에서 추가로 가공하여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를 말하나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 따른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을 왜 확인하나요?
이 규정에 따라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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