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ㅇ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
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적용가능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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