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전세 계약후 부모님만 전입신고시
제 명의 아파트가 있고 저는 거기 실거주중입니다
제 명의로 전세 하나 더 계약하여 부모님 실거주시(전입신고도 부모님만) 따로 세금문제 없나요? 전세금 반환도 물론 제가 다시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제가 안하고 부모님만 해도되는지요
또한 저한테 아파트 1채 재산과 전세 계약한 아파트 1채가 잡히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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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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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은 자녀 본인이 거주하고 잔여
1주택은 부모님과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부동산가액 x 2%) / (1+0.1)의 n승]의
합계액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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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 만료가 되면 해당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