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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느시122
삼쩜삼 세금환급 받는거 어떤거에요? 환급 받는게 좋은가요? 안받으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받고나서 다시내야되는경우가 생기지는 않나요?
2018년꺼까지 나오던데 그전꺼는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받아야할 금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금액은 환급 불가해 현재 2018년 귀속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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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