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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선도적인수제비
어쩌면선도적인수제비

칼시펙스 누출로 수술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정도를 신경치료하고 뿌리에 금이간것 같다고 하면서 유압하고 수산화칼슘제 주입을 수개월동안 치료하다 계속 아파서 발치한지 한달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발치한쪽 윗부분(오른쪽 입천장)이 욱신거리고 두통이있어 다른치과를 가서

파노라마사진촬영을 했는데 큰병원에 가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기존치과에서는 뼈가 채워지고 있다고 한부분이

뼈라고 하기에는 다른곳과 비교했을때 임플란트처럼 너무 하얗고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있다면 수술이 필요할것 같다고 하시더리고요.

CT촬영을 했는데 거기서도 뭐가 보이더군요.

칼시펙스누출이 의심이 된다

통증과 두통이 가면갈수록 심해지고 오른쪽코가 시큰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날짜를 잡고 왔어요.

전 치아보험도 없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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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칼시펙스를 떠나서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제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치과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해당 치과를 방문하여 해당 치료를 한 선생님과 상의 후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치료한 치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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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처음 신경치료를 한 치과에서의 손해배상을 원하신다면 대학치과병원에서의 현 상황에 대한 소견서, 앞으로의 치료계획서 등을 가지고 원래 치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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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칼시펙스때문에 문제가 잇다면 기존 치과에 문의를 하셔서 수술비등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 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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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치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해당 수술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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