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날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날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23.06.19

음악에서 저작권료는 가수 작사가 작곡가가 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가수가 노래를 히트 시켜서

인기가 많아지면 저작권료를

받는데요~

노래부른 가수와 작사가 작곡가가

다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같은 노래를 10년 동안 듣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음원을 한 번 스트리밍하면 가수에게 얼마가 돌아갈까요? 일단 디지털음악의 저작권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분배합니다. 그 중에서도 월정액음악권을 사용해 가수의 음원을 1회 스트리밍하면 매출액은 평균 7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7원이 가수 통장에 당장 꽂히는 건 아니고, 음원을 만들고 파는 데 기여한 모든 사람이 나눠 갖습니다.

    이 7원 중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는 곳은 SM, YG, JYP같은 음반 제작사입니다. 이들이 48.25%를 가져가고 지니, 멜론 등 스트리밍 업체가 35%를 가져가면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가 10.5%를 가져갑니다. 그럼 내 가수는?ㅠ_ㅠ 남은 6.25%가 실연자들의 몫인데 가수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연주자가 있다면 둘은 반띵을 해야하죠. 즉 1회 스트리밍당 가수에게 떨어지는 돈은 0.21원... 물론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당연히 가수 통장도 빵빵해지겠죠?

    예로 BTS의 Dynamite는 최단기간 1억회 스트리밍을 기록했으니 매출이 7억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실연자의 몫은 약 6%인 4,200만 원! 그 중 부실연자의 몫을 빼면 BTS에게 돌아가는 돈은 2,100만 원입니다. 멤버 1인당 300만 원이겠죠.

    거기다 협회도 있는데요. 작사·작곡·편곡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많이 가입하는데 협회는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의 9% 수수료를 가져가고 가수 및 연주자가 속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11%의 수수료를 매긴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안녕하세요.

    저작권은 무형자산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자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모두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