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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현대적인고양이
제일현대적인고양이

입주일이 바껴서입주일 날짜 변경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고 은행 대출한것도 미뤄야하는데 가능해요?

기존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겠다해서 집보고 저희가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다음 주 목요일 10월2일입니다.

근데 좀 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존세입자가 그냥 계약기간까지 더 살아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11월17일에 입주해야한다고 합니다 ㅡㅡ 어이가 없어서 장난하냐고 엄청따졌고 부동산도 죄송하다고 어쩔줄 몰라하다가 결국 보상 받기로 하고 11월17일 입주 하기로했습니다.

제가 청년버팀목허그로 대출진행했고 잔금일이 다음주 10월2일 입니다. 일주일 남은 상태인거죠. 내일 그래서 전자계약서로 계약서 다시쓰고 은행 다시가서 대출하는거 날짜 미뤄야하는데 이거 되는거 맞나요? 부동산에선 그냥 기간만 미루는거라 된다고 하는데...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대로 기간만 미루는 거면 가능합니다. 허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다시 제출하면 잔금일 변경이 가능해요. 전자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잔금일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입주일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입주일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대출 스케쥴 역시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일정 연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 대출 연기 가능성은 당연히 가능하며 다만 공식적인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행 가능하며 10월 2일 → 11월 17일은 약 6주 연기로 충분히 가능한 범위입니다.

    기존 세입자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연기는 은행에서도 인정하는 사유이므로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 변동 (직장 변경, 소득 감소) 서류 유효기간 만료 (소득증명, 재직증명 등) 신용등급 변화 (새로운 대출, 연체 발생)가 대표적인 사유이며 이부분을 주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입주일이 변동이 되어 잔금일을 바뀌게 된다면 이는 원칙으로는 대출에 대한 실행도 변경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은행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잔금일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들의 기준일이 바뀌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전세계약서나 잔금일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은행에 다시 새로운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