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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잠이많은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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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번호 등록했다가 취소?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제 번호를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제 번호를 등록 안하면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지정번호로 등록된다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확인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4.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소비자의 정보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