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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강렬한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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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 받은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미 지출증빙으로 받은 거라 다시 사업자번호로 용도변경은 안 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통화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