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 받은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미 지출증빙으로 받은 거라 다시 사업자번호로 용도변경은 안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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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통화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