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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가주륵주륵
사업자가 아닌 개인한테(주민등록번호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제와서 연말정산 공제가 안된다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기간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발행해줘도 될까요?
또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해서 (-) 해준 뒤 부가세 신고도 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나두고 현금영수증만 발급해줘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저희도 가산세 안 내고 상대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해줘도 됩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중복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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