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매출자, 매입자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국세청 답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잘못기재하여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 규정에 의하여 처음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