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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언제나굉장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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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2주택 양도 시도

*지방1주택 + 서울1주택(신도림)

지방 1주택을 양도 후 1주택을 만들어서 서울1주택을 양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1주택은 10년 보유이고 거주는 안했습니다 현재 1주택시 12억 미만으로 비과세를 만들 계획인데 그 과정인데 지방1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자 한다면 지방1주택을 가족에 양도해서 금전거래하고 취득세와 중개사비? 내고 거래하고 본인은 1주택을 만들면서 지방1주택에서 지속 거주를 유지한 상태로 서울1주택을 양도할 계획입니다

질문은

서울1주택 비과세 요건이 15년도 매입이라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거니와 현재 과열지구도 아녀서 보유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지방1주택을 가족거래 후 서울1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는데 문제는 안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렇게 얻은 가족은 지방1주택에 기존 수도권1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데 일시적 1주택 기간 1년안에 수도권1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겠지요??

수도권1주택은 과열지구로 조정지역일때 매입해서 지금은 조정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거주2년요건은 필요하죠?

그럴경우

지방1주택을 매입 후 일시적 1주택 적용 기간인 1년안에 수도권1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못받을뿐(실거주요건못채움.보유조건만채움)2주택으로 보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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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2017.08.02. 이전에 주택을 취득

    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울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다른 가족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팔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 서초, 용산, 송파 4곳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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