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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꽃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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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설계사 대필서명 피해 도움 부탁 드려요

오래 알고 지내온 설계사가 있는데 처음 설계사 본인이 서명 해도 되겟다는말에 문제 없겠나하고 문의하니 괜찮다 한후 저희 가족보험 51건을 설계사가 대필 서명하여 보험가입을 하였고 2019년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받고 2022년도 장애보상금 청구 하면서 설계사가 허위직업을 적고 보험 가입하여 직업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놀랐고 비래보상하면서 앞전 받아먹었던 병원비 환수 보험료 채액분을 내고서야 설계사 계약건 해지를 하였고 다른 보험사직원분 하고 보험계약 하던중 설계사가 자기마음되로 보험가입4건을 현대 디비에 가입 사실을 알고 해지를 하고서야 다른설계시분한테 보험 가입 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허위직업고지로 인한피해 납입 보험금 해지 환급금만 받아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하였지만 설계사는 보험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기역이 난다고 허위해명을하여 보험금 불안전 판매 보험 무효 할수 없었습니다 1억 가량 피해금과 병원비 장애보상금 정신적 피해금 청구 하고 싶은데 설계사 처벌을 하고싶지만 현제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여력이 안되다 보니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필적 감정도 51건 500만원 든다는 말도 들었고 저외도 제가 소개한 두사람 있는데 계약한 보험건도 설계사 대필 계약을 하고 보험계약 한사람이 있습니다 증인도있고 4~5전계약 딸 계약건인데 설계사가 딸한테 주민등록증 사진과 서명을 요구해서 계약한 보험건 불안전 판매로 금감 민원 제기하여 설계사가 직접 서명 했다고해서 무효화 하여 보험금 반환 받은사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살면서 설계사 생각만하면 화가 치밀어 오러네요 도와주실분 찾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인 직업에 대한 허위 고지와 대필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잇습니다. 이러한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것은 고의적인 것으로 이는 형법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사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응징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변호사말대로 필체감정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