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갱신기간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올해부터 생일전후6개월로 면허증갱신기간이라하는데

저는내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합니다.

제 생일이 내년3월이면 올해10월부터 6개월 기준이 적용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습니다.

    정확히는 생일 당일이 포함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생이면 2026년 9월 16일~2027년 9월 16일까지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기간을 넘겼다고 바로 면허가 취소돠는 것은 아니고, 1종은 과태료 3만원. 2종은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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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올해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되었는지 잘 알고계십니다 내년 3월이시면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가 갱신기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지금부터 하실수있어요

  • 생일 전후 6개월이 갱신기간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면, 내년 3월 생일인 경우 올해 10월부터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은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기간이나 경찰청 안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