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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곱창맛집
한남동곱창맛집24.08.14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상품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나 SNS에 사용되는 로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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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에 상표 실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후 계속해서 국내에서 3년이상 불사용하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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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어야 (즉, 상표 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유형적인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이 상표의 사용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며, [[인터넷에 화면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무신사 상표를 등록받고 다른 브랜드의 옷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 자체에는 무신사응 표시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무신사로 표시하고 있다면 "의류 유통업"등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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