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상품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나 SNS에 사용되는 로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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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에 상표 실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후 계속해서 국내에서 3년이상 불사용하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어야 (즉, 상표 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유형적인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이 상표의 사용으로 한정되는게 아니며, [[인터넷에 화면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무신사 상표를 등록받고 다른 브랜드의 옷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품 자체에는 무신사응 표시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무신사로 표시하고 있다면 "의류 유통업"등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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