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대표이사 계좌로 직통 입금 문제되지 않나요?

2020. 06. 18. 15:00

보통 이더나 비트 보내는데요. 대표이사계좌로 입급했습니다.

상장만 되면 아무문제 없는데요. 언제상장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없습니다.

올 2월에 상장한다 했다가 코로나로 어쩔수 없이 4월에 상장시킨다 했다가 회사공시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올해는 힘들거라 보고 하도이상해서 고소해서 돈 받아진다고 하면 불법유사수신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보통 잡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방치를 하는데 , 이회사는 반응이 없어요.  대한민국회사로 입금내역 제출해서 유사수신으로 고소하면 되나요? 상장이 왜 늦어지는지 이유는 없고, 스트레스만 쌓이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동법 제6조 제1항) (참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혐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 이사 계좌로 한 것만으로는 불법유사수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장의 예고 등의 경우도 반드시 확약한 것이 아닌 이상 상장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불법 유사수신이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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