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경우에도 유사수신 사기가 적용될까요?
제가 투자한 한 코인은 모집할때부터 국내대기업이스폰서라고 하고 어디거래소 상장확정(거래소실명거론) 이런식으로 단톡방에서 홍보를 해서 코인을 투자한적이 있는데요
막상 코인을 사니까 백서에있던 대기업스폰서가 빠지고 거래소 상장도 늦어진다더니 되지도않고
가격은 곤두박질 처버렸습니다.
당시 제 기분은 사기를 당한것 기분이었는데요 이 경우 유사수신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싶고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