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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냉엄한오솔개206
냉엄한오솔개206

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 각 변호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데이팅 앱이죠. 코인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적금식 코인을 의심했다가 얘기에 솔깃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이가 틀려지면서, 제가 넣은 50만원을 다시 옮겨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진겁니다.

빗썸->트러스트월렛->

상대방이 올린 링크에 코인 보관 ->

사이가 틀려지자 해킹하여 돈 빼내감->

하지만 그 증거가 없음, 왜 짐작하냐면, 사이트를 올려서 적립하라는건 상대방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50만원 잃었다 생각하고, 데이팅 앱에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하였음 ->

이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

초범인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고소장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받아야하나요?

정말 이거때문에 1주 가까이 정신이 나갈거 같고,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물론 게시글에 욕을(미XX)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사람에게도 알린거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그리고 춘천변호사를 상담을 더 자세히 받아보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를 상대방이 한 경우, 고소장 열람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만을 적시한 경우라면 사기의 어느정도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1.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관이 요청한 조사일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