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상실사유 선택 신고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관리팀의 연락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5일이상의 무단결근이 발생하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거쳐 징계해고 된 직원에 대해 국민연금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실사유는 26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로 분류항목을 선택하니
이게 따른 구체적 항목은 다음 3가지였으며, 다음 3가지 중 선택해야하는 것은 몇번인가요?
01.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하는 절차를 거려 해도된 경우
02.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
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포함)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겨 이직한 경우
01.번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였을때 사업장 과 근로자 각각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징계해고임에도 자진퇴사로 신고하였을때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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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26-1번 코드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