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증여세를 위한 가상자산 평가방법이 궁금해요
가상자산 평가할때 홈텍스에서 일평균가격조회로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구해진 평균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수량수를 곱한걸로 증여액을 판단하면 되나요?
혹시 소수점으로 떨어진다면 절사나 반올림을 한다던지 해야하는 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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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로 지정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등의 4개 거래소의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은 소숫점 이하에 대한 평가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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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국내 가상화폐 업체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의 증여일 전후 1개월이내의 4개회사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거래소 시세를 평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가상자상은 대부분 소수점까지 거래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갯수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