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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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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기준금액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 자기조정 대상자 인데 도소매 사업장도 있고,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도소매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였고, 3.3% 사업소득만 추계로 신고했습니다.

무신고 납부세액 기준금액 문의드립니다

결정세액 250만원

기납부세액(중간예납 100만원, 3.3%원천징수 30만원)

납부세액 120만원 입니다.

이럴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기준금액은

1) 최종 납부세액인 120만원 기준 * 20% =24만원

2) 결정세액에서 무신고 관련 된 3.3% 원천신고 기납부세액만 제외하여 (250만-30만) 해서 220만원*20%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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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할 세금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