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대상자 일부 추계신고한 경우 배제되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제조업 일반사업자와 3.3%로 신고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100만원도 되지 않아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추계로 신고하고
"무신고가산세"만 붙여서 신고했었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한 제조업 일반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청년창업감면 대상자인 경우 제조업 소득에 대한 "청년창업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장부한 세액만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제조업 복식부기 장부에 영업외 수익으로 프리랜서 소득을 넣어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