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 상승률이 너무 작은거 같네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냥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이 물가대비 상승이 많이 안되는거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최저임금안의 심의 안건이 상정되며, 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 각 9인으로 위원 구성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물가 등을 고려는 하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