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최저임금안의 심의 안건이 상정되며, 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물가 등을 고려는 하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