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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 상승률이 너무 작은거 같네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냥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이 물가대비 상승이 많이 안되는거같습니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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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최저임금안의 심의 안건이 상정되며, 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 각 9인으로 위원 구성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물가 등을 고려는 하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