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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물총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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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퇴사한지 13일 되었는데도 확정기여형(DC)계좌에 퇴직금 전체가 들어오지도 않았고(계산해본 퇴직금의 2/5정도만 DC계좌에 들어와 있음) IRP 계좌에도 아무런 입금도 변화도 없어서 물어보니깐

퇴직금 담당직원한테 문의하니깐

"8월분 전체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다, 중간정산 종료 후 미정산분 일괄 입금예정이라 전달 받았고 전달 후에 해당은행에 퇴직처리를 해서 신고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퇴직금 처리가 저렇게 느린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처리가 완료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14일 기간 넘어서도 미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저런식으로 일괄 입금한다 예정이다 어쩐다 하면서 시간 계속 끌면 좀 있으면 추석이라 10월 넘어갈 거 같은데

15일째에도 처리 안 해주면 바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미지급으로 신고했다고 회사에서 그거로 문제삼지는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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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한 계좌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본인이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여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