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 4대보험 가입, 피부양자 취득 등 문의의 건
당사는 경기도 소재 10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E-7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인도 국적)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과 관련한 신고 및 처리가 필요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외국인 등록증은 발급 완료 상태, 가족은 아직 대한민국 미입국 상태
1. 4대보험 가입 전부 해야하나? 혹시 가입 안해도 되는게 있나?
(취득 신고시 첨부해서 신고할 서류는?)
2.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피부양자 취득신고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그밖의 근로자로서 신고 또는 처리해야 하는 것?
(출국만기보험 가입?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E 7 비자 외국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원칙적으로 E 7 비자는 근로자 신분이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적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인도 국적은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은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직종에 해당하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국적 불문 전원 의무가입입니다. 취득 신고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로 처리하고 고용보험은 외국인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2)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피부양자 취득 신고
가족이 아직 미입국 상태라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내 체류 사실이 전제 조건입니다. 가족이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에만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및 출생증명서입니다. 외국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며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개념이 없으므로 가족과 무관합니다.E 7 비자 외국인은 출국만기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법에 따른 것으로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이며 근로 시작 시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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