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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인을 채용하여 4대보험 적용을 시켜주려합니다
비자는 F4비자인데 기존 한국인 채용과 동일하게 각 공단에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4비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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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F-4비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f4비자라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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