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외국인 4대보험 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인을 채용하여 4대보험 적용을 시켜주려합니다

비자는 F4비자인데 기존 한국인 채용과 동일하게 각 공단에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4비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F-4비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f4비자라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