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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도롱이161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보낼 사람이 필요해서 외국인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번호 이런것도 없는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회사에서 고용되었다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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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다면 4대보험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