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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 4대보험 가입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서빙으로 D-10 (구직)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알바로 채용하였습니다.

4대보험마다 외국인은 가입제외가 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위 비자는 4대보험 중 어떤걸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무가입이면

저희처럼 월 60시간 이상, 8일이상 이런 요건이 해당되는경우만 가입인건지

요건해당 안되도 무조건 가입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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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다릅니다. D-10비자의 경우에는

    1. 건강보험 - 의무 가입 대상

    2. 국민연금 - 의무 가입 대상 (국적마다 다르니 지사 확인 요망)

    3. 고용보험 - 가입 대상 아님. 나중에 E-7-4 취득 후 임의 가입 대상자

    4. 산재보험 - 의무 가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