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F-4 비자 외국인도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적별 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여부, 고용보험은 실제 가입 여부와 이직사유가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적금”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고, 한국을 떠난 뒤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인에게도 비슷한 급여를 인정하는지, 또는 사회보장협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은 F-4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