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체금 납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 03. 24. 17:23

코로나로 장기간 취업을 못한 관계로 실비보험 가지고있는 보험료 납부를 몇해째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동안 못냈던 보험료도 모두 완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낼수 있는 달에 한달치씩 그달거만 납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납금이 있을시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기간이 3년입니다.실효된 기간동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으며 만일에 사고가 있었다면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부활할 때에는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입해야 합니다.

2022. 03. 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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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미납 후 실효 처리되어 바로 부활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간편부활 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 일반부활이 외어 미납보험료+연체이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16년 4월 이전의 보험계약은 실효 후 2년까지 부활이 가능하고 2016년 4월 이후의 보험계약건은 최대 3년까지 부활이 가능합니다.

    2022. 03.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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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몇년째 납입을 안하신걸까요? 아님 몇회를 안하신건가요? 몇해라고 하셔서 년수인지 횟수인지는 모르나

      두달이상 납입을 안하셨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달미납입 하시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보장이 안된다는 뜻이고 보험료는 한번에 다 납입을

      하셔야 다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너무 지났다면 납입액만 납부하는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회사별 다를수는 있습니다.

      본사나 담당설계사분을 통하여 부활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총납입할돈은 얼마인지 추가 알릴의무사항및 검진은 필요한건지 확인하시길 권장드리며

      실효는 빨리 처리하시는게 만약에 있을 질병.사고믈 대비하여 필요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 03. 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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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달 미납시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상태가 됩니다.실효상태면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유지는 하고있는데: 이말은 해지만 안했을뿐 그냥 뒀다는건가요? 아님 연체로 가고있다는 건가요?

        매달내는게 원칙이기는 하나, 한달씩 밀려서 낸다고 보장이 줄어든다거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3년을 냈든, 10년을냈든 2달 미납시 실효되니 실효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비가 생명보험사라면 돈을 안내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해서 유지중일수도 있습니다.

        2022. 03.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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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2022. 03.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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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 이상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의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이며 사고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계약을 부활 청구하면서 미납 보험료를 완납해야 보험회사는 부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2. 03.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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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부활에 해당되고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모두납부해야하고 선심사(신계약과같은 알릴의무를 작성해야합니다)를 거친후 승인이나면 전체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2022. 03.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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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은 2달간 연속으로 미납될 경우 실효가 되어 보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몇해째, 얼마나 안내셨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 보험은 보장을 못받는 보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만약 다시 보장을 받으려고 할 경우 새로 병력고지는 물론 보험료는 한번에 다 납부하셔야하니, 새로 보험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아보이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2022. 03. 2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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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몇 해? 째라고 하신다면 12개월 이상 납부를 못한 상태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아쉽게도 실비보험은 자동 해지 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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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fc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부활시켜달라고 문의하시면되고

                    그동안 밀렸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부활됩니다.

                    실효된상황에서는 보험청구를 하실일이 생겨도 보상받지못합니다

                    2022. 03.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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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상태가 실효가 됬는지 아니면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으로 인해 유지가 되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니버셜기능은 대체납입/추가납입/중도인출 이라는 기능으로 대체납입이 되고 있으셨을텐데 보험회사는 회차로 애기하기 때문에

                      20년납을하셨다면 총 240회차 납입을 하셔야되는데 이 회차를 잘기억해주셔야 하는것이죠..

                      실질적으로 10년을 내고 2년을못내고 12년째에 확인을했다 ? 그럼 144회차 납입이 된게 아닌 120회차만 납입이 되었다는거죠.

                      현재 어떤상태인지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보시고 실효가 됬다면 부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실효가 되었던 상태에서는 실손보험혜택을 보지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니 확실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 03.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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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3개월째 미납이시면 실효 됩니다

                        1달치 내면서 유지하시다가 여유 로우실때 납부 하세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로 연락드려요

                        2022. 03. 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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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지는 안 했다면 그동안 미납 보험료에

                          이자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미납으로 실효 상태이면 보험금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3. 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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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금이 2달이 넘어서 실효가 난 경우에는..

                            보험의 효력을 다시 갖기 위해서는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은.. 여태 못냈던 금액을 전부 납입하셔야 가능합니다.

                            2022. 03. 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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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 얼바인/ 경제학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2달치 미납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실효가 되게 됩니다. 실효당하기 싫으시면 한달치씩 미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022. 03.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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