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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브라217
냉정한코브라21721.12.07

보험료를 미납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좋타 보니 월급도 밀리고 그렇타보니 보험료도 어쩔수없이 미납이 되고 있어요~ 저뿐만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텐데 미납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봐주고 상실이 된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보장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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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유 불문하고 2회분 미납시 3달째부터는 실효 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적용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이상 연체 하시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시면 3년안에 부활신청 가능하지만 병력심사를 다시봐야되고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한달밀린것은 다시납부하면되고 3개월이상연체로실효상태가되면 다시건강체크를할수도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3개월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되고 실효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부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납보험료는 납입하셔야 부활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질병고지 요청등)를 하게 됩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게 담보범위나 보험료가 더 저렴할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분을 안내면 실효상태가 되며, 그 이후로는 간편 부활이 2달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부활청약서 다시 쓰셔야 하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여태 밀렸던 보험금과 약간의 이자까지 한번에 내야 하며.. 면책기간도 다시 늘어납니다!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이 2개월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의 경우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 기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부활 청구할 수 있으나 부활 청구 시 실효기간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실효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역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미납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치과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보장 축소기간이 있기때문에 부활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 보통 2회 이상 미납되실 경우 계약이 실효되십니다. 농협은 3회 이상부터 실효되십니다.

    실효란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의 효력이 없어짐을 말합니다. 효력 부활을 위해서는 실효날로부터 1년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최근 5년내의 병력사항에 대해 새롭게 심사를 보시게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