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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칼새51
쾌활한칼새5121.02.12

회사에서 4대보험을 못내고 체납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로 힘들어서 제 4대 보험을 못내고 있나봐요

이럴경우 저는 문제가 없나요?

좀 지나고 어려운게 해결되면 다 내신다고 하는데, 제가 마냥 믿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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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후에 사용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경찰서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1항에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에서 4대보험 등 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치 아니한 것은 업무상 횡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건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36조 처벌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으로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더라도 보험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1항에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에서 4대보험 등 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치 아니한 것은 업무상 횡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건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36조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 산재, 건강보험

    고용, 산재, 건강보험은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는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체납된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한달은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보험료를 직접 개별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장이 미납분을 납부하면 개별 납부금액은 환급됩니다.)

    4대보험료 체납은 사업주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4대보험 미납분의 납부를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관련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에서는 공히 미가입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미가입사업주에 대해 노동부(산재,고용보험)나 검찰(의보,국민연금)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처벌과 적용 모두를 목적으로 함)을 제출하면 당해 사업주는 사법기관의 조사과정을 거쳐 처벌(대개 벌금형)될 것이지만, 노동부나 검찰에 진정서(처벌보다는 적용을 목적으로 함)를 제출하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4대보험가입을 기피하면 기관(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할 사무소에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주소지,근로자수,사업주의 이름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직권강제가입조치를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었다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산재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체납할 경우 가입기간상 불이익이 있으며, 추후 개별납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다면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세요.

    근로자 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