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공용부분 수리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옥상 누수 관련)
3층짜리 빌라의 3층 1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빌라는 지하1층부터 2층까지는 각각 3세대씩 3층에는 1세대가 총 10세대가 있습니다.
3층에는 1세대 밖에 없어서 옥상 누수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세대도 저희 세대 뿐입니다.
이 빌라를 6년 전에 취득하였는데 당시에 옥상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심한 상태였어요.
수리를 하는 데에 누수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해야 다른 수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어디다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집마다 문두드려 가면서 방수공사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6년 전에 500만원 자비로 해서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이후로 관리업체와 반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관리업체는 이건 소유주들 간의 문제로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했고 반장도 소유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후 관리비 세대당 3만원씩 낸 것이 관리업체수수료, 공용전기, 청소비 등 제하고 남은 것이 지금까지 400만원 정도 된다고 반장이 그 돈을 인출해 나누자고 하길래 몇차례 돈도 있는데 옥상방수비를 달라니까 이미 지난 일 아니냐면서 자꾸 말을 돌렸습니다.
9명 소유자들을 일일히 알아 내기도 그렇고 일단 방수공사 이후에 3,4년 주기로 옥상에 코팅제를 바르는 정도의 보수는 관리비로 해야지 그것까지 저희 집에서 부담할 수는 없다고 2년 전에 반장과 관리업체에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업체에 견적까지 받아서 알려주었어요. 60~90만원이면 옥상 방수 유지가 되니까요.
그 당시에 2층 세입자들이 수시로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피고 술판을 벌이고 빨랫대를 옥상바닥에 못으로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기도 했고 저희집 안방 천장에 비가 많이 오면 벽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할 때가 되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반장이 2층 세입자에게 10만원 받고 옥상 바닥 못구멍을 셀프로 메웠다고 하면서 때때로 옥상 배수구를 자기가 쑤셔서 이물질을 빼내었다고 꼭 저희 집 업무를 자기가 해준 것처럼 연락을 해왔습니다. 옥상 방수 코팅은 하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올해 방수공사한지 6년 째 되자 저희 집에 모퉁이 방 천장에도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처음 집 취득했을 때 누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옥상에 올라가보니 이제 방수공사 해놓은 바닥에 군데군데 움푹 패여서 맨 시멘트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와 반장에 연락을 해서 방수공사 보수를 하라고 전에도 말했는데 왜 안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장은 자꾸 배수구 뚫는 이야기만 하면서 4개 중 2개는 뚫었는데 2개는 못 뚫었다나요?
그러더니 수리업자를 불렀더니 옥상 배수관이 터졌다고 교체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저희가 옥상방수공사하면서 방수페인트를 배수관에 흘러 들어가게 해서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 터진 거라고 한다면서 저희 세대가 공사비 180만원을 다 부담해서 하라고 합니다.
1. 일단은 방수공사한지 6년이 다 된 상황에서 방수공사 때문에 배수관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방수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 저희 세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진다는 말이 맞는 소리인가요?
당시에 방수공사한 이후 배관에 문제있는지 보겠다고 하루 정도 물을 흘려 내려보았는데 괜찮았습니다.
2. 그리고 방수공사는 저희 집 개인적인 리모델링 등의 문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빌라 전체에서 같이 부담해서 했어야 하는 건데 이걸 한 세대에서 모두 자비로 부담해서 진행하고 다른 9세대는 무료로 혜택일 입은 건데 원래대로라면 방수공사 비용도 분담하고 배수관교체비용도 분담하고 정말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면 옥상방수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청구해야할 문제이지 그걸 전액 비용 부담한 세대가 모두 떠안아야하는지요?
3. 저희는 빌라 상황을 모릅니다. 반장도 세입자인줄 알았어요....하도 이런 누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장은 옥상방수에 관해서는 일체 묵묵부답이고(옥상방수공사비용, 공사 이후 보수하는 문제 등) 매번 자기가 배수구 쑤셔서 뚫었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소유주들이 비용부담해야하지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달 3만원씩 내는 관리비는 400만원이 모여 있어도 꺼내서 나누어 갖자고는 해도 이런 보수 수리하는 비용으로는 못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 빌라 총 10세대 중 자가세대는 반장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옥상방수공사 비용도 애초부터 본인도 같이 분담했어야 하는 건데 소유주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4. 현재 관리업체는 자기들이 비상주업체라 반장에게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것을 모두 일임했다고 자기들은 모르고 반장이랑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반장이 보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비용 청구하면 지급해주는 것이고 반장이 못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알 바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면 세입자가 나가서 도배등 수리를 해서 집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라 천장 누수문제를 해결하는게 급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장이 자꾸 자기는 모른다, 당신들이 당신들 돈 들여서 공사를 하든말든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디 이 문제를 중재하거나 상담해 도움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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