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이 집매매를 하려고하시는데 등기 좀 봐주시고 피드백 주실수있나요?? 신탁등기인것같습니다
신탁이라든지가처분이라던지 이런용어가 많은데
부모님이 법무사끼고 하신다는데
제입장에선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대출은 아예안되고 현금있는사람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대출이 안나오는집은 문제인거 아닌지..
전세일 경우만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을 해도될집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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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만약 가처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본안의 결과에 따라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지만 신중을 기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가처분 등 법적 제한이 많고 대출이 어려우며, 매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신탁회사 명의라 근저당 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며, 이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신탁 해지 절차, 등기 이전 가능 여부, 기존 임차인의 권리 관계 등을 법무사와 철저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