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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배고픈바다표범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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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빌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겠죠?

이번 11월에 1억5천 전세집을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입금해주시기로 했습니
2년 뒤 다시 부모님에게 돈은 그대로 반환될 예정인데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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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차용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이자율과 매달 원리금 상환을 꼭 해주시는 것이 필요 할 것 같고, 상담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이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5천만원정도를 부모님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고

    추후 반환만 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및 상환내역을 준비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해주고 나중에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다시 아버님이 다시 돌려받는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차용에 해당됩니다. 무이자 차용이지만 금액이 1억5천이라면 무이자이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친족간에 무이자로 차입을 할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실제로 일정기간마다 원금을 갚아야 국세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은 1억5천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