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업무방해 고소 가능 할까요?

2021. 01. 11. 11:59

한달전쯤 만나는 만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려 갔는데 만나자 마자 짜증 부려서 다음에 보자하고

차에서 내려주고 사무실로 돌아 왔는데..

잠시후 상대방이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대방 차안에서 앞으로 안만나기로 하고 차안에서만 얘기하고 돌려 보냈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고 상대방은 차를 타고 갔는데 잠시후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와 헤어졌으니

내가 돌려 달라고 할거라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와서 너도 가만 안둔다면서 바닥에 있는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 엎어 책상위 서류들과

프린터기 바닥에 떨어져 사무실 바닥에 프린터기 잉크가 번지는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 역시도 상대방이 내가 사준거라며 돌려준다고 벗어 던진 옷을 찢어 버렸는등 다툼이 있었고

잠시후 상대방을 진정 시키고 찢어진옷을 다시 사주는등 화해를 하였는데..

한달동안 며차례 다시 만나다가 다시 다투어 화해 하기위해 상대방 사무실을 찾아 갔는데

저를 주거침입이라 고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상대방을 주거침입, 업무 방해, 재물 손괴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당시 상대방이 내가 사준옷 돌려 준다며 벗어 던진옷을 찢어 버렸는데..저도 쌍방으로 처벌 받을까요?

경찰서에서 주거침입으로 조사 받으려 나오라 해서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주거의 침입을 해한 것으로 보아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업무 방해는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어보이고,

손괴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서류 및 프린트기의 손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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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소유의 물건을 효용가치를 없애는 것으로 타인에게 선물받은 물품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타인이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화해를 한 정황을 보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비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1. 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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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재물손괴는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싸움의 경위에 비추어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는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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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자체를 보면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경우 질문자님이 화해를 한 부분은 불리한 사유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사무실로 찾아가게 된 경위에서 상대방의 거절의사 등이 없었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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