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업무방해 고소 가능 할까요?
한달전쯤 만나는 만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려 갔는데 만나자 마자 짜증 부려서 다음에 보자하고
차에서 내려주고 사무실로 돌아 왔는데..
잠시후 상대방이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대방 차안에서 앞으로 안만나기로 하고 차안에서만 얘기하고 돌려 보냈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오고 상대방은 차를 타고 갔는데 잠시후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와 헤어졌으니
내가 돌려 달라고 할거라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와서 너도 가만 안둔다면서 바닥에 있는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사무실 책상을 뒤집어 엎어 책상위 서류들과
프린터기 바닥에 떨어져 사무실 바닥에 프린터기 잉크가 번지는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 역시도 상대방이 내가 사준거라며 돌려준다고 벗어 던진 옷을 찢어 버렸는등 다툼이 있었고
잠시후 상대방을 진정 시키고 찢어진옷을 다시 사주는등 화해를 하였는데..
한달동안 며차례 다시 만나다가 다시 다투어 화해 하기위해 상대방 사무실을 찾아 갔는데
저를 주거침입이라 고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도 상대방을 주거침입, 업무 방해, 재물 손괴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당시 상대방이 내가 사준옷 돌려 준다며 벗어 던진옷을 찢어 버렸는데..저도 쌍방으로 처벌 받을까요?
경찰서에서 주거침입으로 조사 받으려 나오라 해서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