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에요. 상대방이 고소할것 같습니다.

만난지는 1년좀 넘었구요.

저도 유부녀 상대방도 유부남..

만나면서 헤어지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집벨을 누룬다는둥 회사앞에 찾아와서 전화받지 않으면 사무실오겠다고..

5층까지 쫓아와서 엘베에서 내린적도 있구요.

헤어지자면 싹싹빌고 그랬어요.

그러다 블박대화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들통이 났죠. 와서 무릎꿇고 빌면 용서해 준다고해서 원하는 장소.. 공원에 달려가 한시간정도 무릎꿇고 사과하는데 어떻게 보상해줄거냐고 애도 있는데 왜그랬냐고 소리 지르는데 상대방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꽃뱀이냐는 거에요. 얼마 받아서 모아놨냐고.. 아니라고 하다 계속 어떻게 해줄거냐해서 뭘 원하시냐 물으니 나만 망가지는게 싫다..나도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바꿔줬어요. 그리고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는건지 오백을 보내달라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시어머니가 녹음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지고 상대방 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이 크셨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위자료 명목의 금전 지급과 더불어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합의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금전 지급과 합의서 작성의 필요성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녹음까지 된 상태이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단 돈을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향후 민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과 외도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강압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공개된 장소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본인의 남편에게 억지로 전화하여 사실을 알리게 한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당장 고소하기보다는 원만한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 남성의 스토킹 및 협박에 대한 조치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쫓아온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향후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500만 원 지급을 전제로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명시된 서면 합의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세요.

    합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합의의사를 밝히고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청구는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법상 계약과 같아 청약과 승낙, 즉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527조).

    따라서 이런 사안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가 있다면 금액, 추가 청구 포기, 가족, 직장 연락 금지, 비밀유지, 상호 연락금지를 서면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만 요구하면 돈을 먼저 보내지 말고, 향후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 경위, 상대 남성의 협박성 언행, 공개 사과 강요, 금전 요구 정황을 감액사유로 주장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녹음까지 진행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구두 약속에 그치기보다 명확한 문구로 정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과 함께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청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이시겠지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적인 요구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문구를 꼼꼼히 검토한 뒤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접촉 없이 깔끔하게 매듭짓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고 당장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소장을 송달받으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실거면 민사상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합의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