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

임차주택에 집주인 주소가 남아있으면 안되나요?

아파트32평형을 임차중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이 주소를 옮겨가지 않아 함께 나오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그럼 해당 주소에 임대인이 함께 동거인으로 나와있다는 것일까요?

    동일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친척이 아닌 이상 별다른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드문 경우라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 사유를 여쭤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