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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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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업소득세 때문에 불이익

22년도에 일하지도 않은곳 2곳에서 저한테 사업소득세 2천만원씩 달아놔서 건강보험료를 10만원이상 1년동안 납부했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 쳐보니 한곳은 10월에 폐업했다고 나오고 한곳은 아예나오지도않는데 받을수있나요? 사업소득부인신청은 방금 해논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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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사업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로 불이익을 받으셨군요.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부과된 상황이라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 부인신청을 하셨다면, 이 절차가 승인되면 사업소득세 부과가 취소되고, 건강보험료가 과다 납부된 부분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업소득 부인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세금 및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간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