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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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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세금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23년도 1월에 간이사업자 내고.. 그 전까지는 위촉계약으로 회사에 급여받는 방식으로 지냈는데;;

이번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무슨 총 급여가 2천이 조금넘는데.. 세금으로 28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21년 20년 19년 모두 60~7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같은 조건에서 사업소득으로 잡으면서 280만원 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저거 낼 돈 없는데 그냥 파산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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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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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면 산출세액은 위 금액보다 적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대상자시라면 누락된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비용여부를 확인해주시고,

    세금부담이 심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좋아보이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때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므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위촉계약직이라면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일텐데 이는 매월 소득세가 3.3%밖에 떼지지 않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총 결정세액을 보시면 지금처럼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수입금액의 일정경비율 반영)를 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 수입이 2천만원 이내라면 세무사를 통해 장부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