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서를 보면 소득세 및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