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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여, 가족간 차용증 작성

자식이 부모에게 3600만원을 빌려주며, 이자는 따로 책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현시가 10만원의 비상장주식 400주 상장했을 때, 상장일 당시 시점에 매도한 금액 기준으로 변제하기로 하려합니다.

이 경우에 세무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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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녀가 수령시 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자녀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무이자로 작성하더라도 상환시점에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이자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신고나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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