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가능한지 확인좀 해주세요...

어떤분이 네이버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불법인지 아닌지

몰라서 불법 아니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런거 아니다 하셨고 애들 용돈 요즘 적게

받아서 주고싶던거다 해서 저는 아 그런거구나

하고 빌려드렸어요 그러다 이건 아닌데 싶어서

제가 계정을 몰래 로그아웃 시켰는데 그 사람이

당근 계정을 빌려주면 용돈을 더 챙겨주겠다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알겠다 했는데

그사람이 당근 정지를 먹여두고 나중에 돈을 준다

하는거에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너무 안줘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욕을 엄청 하는거에요 성적인 욕설까지

하시는데 그땐 결국 금방 준다 이번주 안에 준다 해서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돈을 줄테니 계좌를

달라 계좌와 비번을 달라 하더니 안준다 하니 연락을

안보다가 오늘 돈을 꼭 달라하니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고 저한테 넌 쓰고 버려지는 노예년이다

명의자다 그냥 찌끄레기인데 왜 제촉하냐 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고할수 있는 사항이

몇개나 있는지 뭘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여기서 여쭤봅니다 저 사람 소개도 친구가 안전한거다

해서 받은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여 질문자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또한,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빌미로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질문자님의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양도를 요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므로 범죄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다만,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타인에게 포털 및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을 넘은 행위를 돕는 결과가 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나 플랫폼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질문자님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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