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모바일 식권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2월쯤에 한 회사에서 모바일 식권 계약을 하고싶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중간에 한 회사 직원이 식권을 미리 결제하고 내일 밥을 먹을수 있게 해줄수 있냐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한 회사 직원이 저희 장부를 슬쩍 보더니 이게 뭐냔식으로 난리를 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아침 관리직 처럼보이는 사람과 어제 직원이 와서는 무슨 윤리 위원회인지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더니 장부를 오늘 갖다 주겠다고 하며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후 몇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말 없다가 장부를 가지러 가니 그제서야 구두상으로 계약 파기됬고 장부는 몰수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1. 식권을 미리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미리 결제해서 모아서 쓰는것도 불법인가요?
2. 장부를 왜 돌려주지 못한다는건지,다시 돌려받고싶습니다
3.계약서 상에는 관련된 말이 없는데 회사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2. 횡령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회사에서 그러한 무리한 행위를 하는 원인은 알 수 없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식권을 미리 받거나 결제해서 모아서 쓰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님 소유의 장부의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 고지하고, 미반환시 고소절차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계약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없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인정되기 어렵고,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