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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2.11.17

아무리 생각해도 70을 넘긴 기억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제시할 만한 근거를 될 수가 없습니다

스타리아차 주입니다

속도위반으로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위반한 적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제시할 만한 근거를 될 수가 없습니다


빌트인 캠에는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서도 제 차량 속도 데이터를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제 차의 속도를 알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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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의 오작동이 아닌 이상 속도 위반을 한 것이 맞다고 보셔야 합니다.

    과태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