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 내용 알려주세요
국도에서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둿 차와 저는 충돌이 없지만
뒷뒷차와 뒷 차가 충돌이 생겼습니다.
저도 내린 후 사고 차량에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화번호도 드렸는데
제가 블랙박스 시간 설정 오류로 앞차 급브레이크 밟는 영상이 취득된게 없는데
이런 경우 저의 과실도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의 과실도 생길까요?
: 님의 주장과 같다면, 즉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급정거라면, 질문자측에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측에서 배상청구를 할 경우 즉 질문자측의 과실을 주장할 경우
상기와 같은 사고내요을 입증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촬영이 안되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질문자의 주장내용이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상기와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이 질문과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블랙 박스가 있어서 앞 차가 급정거하여 질문자님도 급정거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바로 확인이 된다면 걱정을 할 것이 없으나 블랙 박스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내용 그대로 진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