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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벌잡이237
10월16일부터 20일은 7시부터 15시40분까지 출근했습니다
23일부터 27일은 15시40분부터12시 30분까지 잔업하고 해서 01시50분에 마쳤어요
28일은 특근인데 6시간일하고 그만뒀어요
교통비하고
주휴수당
총받아야 되는게 얼마인가요?
참고로 시급이 10000원입니다
사업장 인원은 50명미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25일 외출하였는데 식사시간까지 포함해서 2시간 40분 외출하였습니다
급여가 얼마일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1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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