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곳, 횡단보도가 없는 곳, 차량용 신호등이 없거나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유턴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유턴이 가능하지요. 특히 골목길이 많은 곳이나 지방의 한적한 도로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길을 흔히 볼 수 있으니 운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주의할 점은, 유턴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18조의 규정대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주오는 차가 없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턴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를 어기고 유턴하다 사고가 났다면, 유턴하는 차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