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근로장려금 문의?????
기존 직장에서 200만원을 받다가 25년12월17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시구요..그럼 근로장려금은 전혀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재산소득은 해당사항이 되는데 근로장려금 해당사항이 될려면 올해 1월에 퇴사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세 이상이라도 근로장려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2월 17일 퇴사라면 2026년 신청 대상 여부는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때문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근로장려금에서 나이는 배제 사유가 아님
근로장려금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청 가능합니다65세 이상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약 2200만원 미만
단, 자녀장려금은 연령 요건이 있지만 근로장려금과는 별개입니다.
2)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는지??
근로장려금은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요건 충족입니다.따라서 2025년 12월 17일 퇴사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5년에 계속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3) 1월에 퇴사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연초 퇴사 여부와 무관합니다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발생 여부, 총소득 금액, 재산 요건만 따집니다.
4) 소득 요건
65세 이상 단독가구 기준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약 2200만원 미만월 200만원 급여라면 연 2400만원 수준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기준 초과 가능성
질문에서 말씀하신 월 200만원 급여라면 연 2400만원 수준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기준 초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이 탈락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5 재산 요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초과 시 지급액 감액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