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할수있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더 이득이죠????
현재 남편과 제 명의로 작은술집을 운영중입니다.
저는 작년 10월개업 간이로 시작해서
일반과세자로 2분기 이번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2호점을 내려고 생각중인데 ,
계산서 발행할수있는
인테리어 집기비용은 3천 밑으로 예상하고요
(권리금이나 보증금 더해서 4천정도 하는데 이건 세금과 무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월-2월 오픈할예정이고
예상 매출은 연간 1억 이상될거같은데 ,
제 이름보다 남편이름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게 절세면에서 큰 이득인거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가 가능하다면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장을 등록할수 없으니 다른명의로 하면 간이과세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된 이후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게되어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본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지역 또는 배제업종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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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24년도에 등록하시더라도 연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큰 절세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집기비용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